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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등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이 15.4% 원천징수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고소득자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소득 종류
-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펀드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수익, 투자조합 이익 등
이 두 가지를 합쳐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한 자
- 종합소득(사업·근로 등) 신고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고소득자
- 고액 금융 자산 보유자
※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필요시 신고할 수 있음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 유형 확인 (정기신고 vs 간편신고)
- 금융소득 자동 반영 확인 (자동 제출자료)
- 누락된 항목은 수기로 입력
- 소득공제 적용 및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필요 서류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증권사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기타 소득 증빙자료 (근로, 사업, 연금 등)
절세 방법 TIP
- 가족 명의 분산: 자녀·배우자 명의로 자산 분산
- 세금우대 상품 이용: ISA, 연금저축 등
- 소득공제 활용: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 지방소득세 고려: 종합소득세 10% 연동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00만 원 초과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괜찮나요?
👉 아닙니다. 자동 안내가 없어도 대상이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Q2. 부모님이 증여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나요?
👉 네. 본인 명의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와는 별도)
Q3. 2024년 가입한 펀드 수익은 2025년에 신고하나요?
👉 수익 발생 연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환매일이 2025년이면 2025년 과세 대상
마무리 정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절차입니다.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홈택스를 통해 정기신고를 꼭 진행하세요.
올바른 신고와 절세 전략으로 불이익 없이 합리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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