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도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드디어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체육시설까지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왜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을까?
그동안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운동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을 새롭게 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용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입장료(일일권·정기권): 전액 소득공제 인정
- 강습료(PT, 수영강습 등):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
- 운동용품, 음료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월 헬스장 정기권 1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연간 120만 원 중 30%인 3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확인하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 소득공제 적용 대상 헬스장 확인
- 내 주변 시설 검색
- 신규 등록된 헬스장 정보 확인 가능
또한 사업자로서 참여하고 싶은 헬스장 운영자라면, 같은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 국민 건강 증진: 운동을 더 쉽게, 더 자주 하게 되는 계기 제공
- 경제적 부담 완화: 비용 부담으로 운동을 주저했던 계층에 실질적 지원
- 체육시설 산업 활성화: 등록된 시설로 소비자 유입 증가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문화소비 개념 확장: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도 문화비로 인정
정부는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며, 앞으로 요가,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등 다른 체육시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헬스장도 ‘소득공제 되는’ 시대입니다. 이 정책을 잘 활용하면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때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생활 속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왕 운동을 한다면 세금 혜택까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