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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희귀질환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치료비 중 5~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례기간은 보통 5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산정특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례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 치료가 여전히 진행 중인 환자
- 암 재발 또는 전이 등의 소견이 있는 경우
- 희귀질환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 가능 시기
-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특례 만료일이 2025년 9월 10일이라면, 2025년 8월 10일부터 연장 신청 가능
산정특례 연장신청 방법
📌 방법 1. 병원 제출
- 병원 내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실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
- 병원이 공단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
📌 방법 2. 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
- 진단서 및 연장신청서 원본 지참
📌 방법 3. 팩스 또는 우편
- 병원에서 작성한 연장신청서와 진단서 사본을 팩스 송부
- 제출 후 공단에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산정특례 연장신청서 양식 받는 곳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직접 제공
- 보통 진단서와 함께 출력하여 제출
준비서류
처리 소요 기간
- 평균 5~7일
- 접수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연장 등록 완료 통보
유의사항
-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80~100%로 복귀
- 반드시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병원 진단서에 “치료 지속 필요”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야 승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 연장되는 사람도 있나요?
A. 일부 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자동 갱신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기 연장 필요합니다.
Q.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현재 치료 상태를 증명하는 주치의 진단서 필수입니다.
Q. 연장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신청서 + 진단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 놓치면 손해! 산정특례 연장은 필수입니다
산정특례는 치료비를 수십 배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장신청을 깜빡하면 본인부담이 대폭 늘어나므로, 반드시 기간을 체크하고 신청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연장신청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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