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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기업 운영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직원 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 가입 의무, 산재보험 요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여부 등 각종 법적 기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란 말 그대로 “상시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가 포함됩니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일용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또는 계속 근무 예정자
반면,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 근로자
- 휴직자(육아휴직, 병가 등) 중 소정근로를 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개월(30일)간의 일일 근로자 수의 평균값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 공식:
(30일간의 총 근로자 일수 합계) ÷ 30
예시:
하루에 8명이 일했다면:
8명 x 30일 ÷ 30 = 8명
어떤 날은 7명, 어떤 날은 9명이 일했다면 각각의 인원을 합산 후 30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상시근로자 조회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 공단에서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피보험자 내역 조회 > 자격 이력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사업장 가입자 내역 확인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www.nhis.or.kr)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현 근무자 확인 가능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네 공단 가입정보 통합 조회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몇 명을 고용했는가”를 넘어서 법적 의무의 기준선이 됩니다.
법적 기준 또는 제도 | 기준 인원 | 주요 내용 |
---|---|---|
4대보험 가입 의무 | 1인 이상 | 전 근로자 의무 가입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이상 | 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적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5인 이상 | 의무교육 및 대응체계 필요 |
산재보험료율 차등 적용 | 30인 이상 | 요율 산정 방식 달라짐 |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10인 이상 | 노동자 고충 해결 조직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 50인 이상 | 의무 고용비율 준수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팁
- 엑셀 자동 계산표 만들기 – 월말 기준 하루 단위 인원 기록 후 평균 계산
- 근로계약서 정리 – 고용형태, 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 분류
- 출근부와 비교 확인 – 실제 근무 여부는 출근부로 판단
- 정기적 점검 필수 – 최소 분기 1회 상시근로자 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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