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100% 활용 가이드
“양육비를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가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양육비를 받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된 공공서비스 조직입니다.
이 기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를 위해 다양한 행정·법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주요 업무 및 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및 법률 지원
변호사 상담 무료 제공,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서류 작성 대행 - 양육비 강제 이행 확보
상대방 소득 및 재산 조사,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가능 -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월 최대 30만 원 - 신상정보 공개 요청
장기 체납자의 성명·주소 공개 가능
지원 대상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 미혼모 또는 비혼 보호자
- 법적 양육권자
※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실제 양육 중인 보호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hildsupport.or.kr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전화 예약
- 필요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판결문 또는 협의서, 입증자료
- 상담 후 지원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판결문이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나 문자/카톡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실직 중이라면 받을 수 없나요?
A. 실직 상태라도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 교육,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생존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의 한부모 보호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 정보 요약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상담전화: 1644-6621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