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는 일정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문서세입니다.
주로 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적용되며, 작성된 문서의 금액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중요한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문서 종류 | 주요 예시 |
---|---|
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전 대차 문서 | 차용증, 대출 계약서 등 |
주식 관련 문서 | 주식 양수도 계약서, 지분 양도 계약서 등 |
기타 유상 문서 | 수익 보장 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
※ 단순한 메모나 구두계약은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문서에 명시된 금액 구간에 따라 인지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매매 기준 예시)
거래 금액 | 인지세 세액 |
---|---|
1억 원 이하 | 15,000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5,000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00,000원 |
30억 원 초과 | 350,000원 |
인지세 납부 방법 (2025년 최신)
인지세는 예전에는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계약서에 붙이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지세 홈택스 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인지세 신고] 클릭
- 신고자 정보 입력 (개인 또는 법인)
- 작성 문서 종류 및 금액 입력
- 자동으로 인지세 계산 → 납부서 생성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
- 납부영수증 출력 가능
💡 홈택스는 PC뿐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수입인지를 꼭 사야 하나요?
현재는 대부분의 인지세를 전자 납부 방식(홈택스)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수입인지를 직접 사는 방식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공서나 오프라인 문서에서는 수입인지 부착 방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작성하는 문서의 제출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은?
- 문서를 작성한 당일에 납부가 원칙
- 홈택스를 이용하면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가능
- 미납 시 과태료(인지세의 최대 2배) 부과
- 문서의 법적 효력 미약, 행정기관 접수 거부 가능
💡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인지세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2부를 작성했는데 인지세도 2배인가요?
A. 아닙니다. 1건의 거래에 대해 인지세는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Q. 계약 파기 시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문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Q.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식도 유효한가요?
A. 네, 법적 효력 있음. 하지만 전자 납부 방식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Q. 지자체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인지세 내야 하나요?
A. 제출 목적보다는 문서 성격(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인지세는 계약의 법적 효력 유지, 국세청 신고의무 이행, 과태료 방지라는 세 가지 이유로 꼭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납부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늘 바로 인지세를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