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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을 때,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강화,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신고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적용 지역 | 전국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공동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 예외 | 동일 조건 갱신계약, 무상 거주, 기숙사 등은 제외 |
🔍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의무 여부
- 보증금 1억 원, 월세 2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 → ❌ 비대상
-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 → ✅ 신고 생략 가능
-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 5만 원 인상 →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자세히 보기
①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후 제출
②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필요 시) 제출
- 현장에서 접수 후 확인서 수령 가능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30일 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재 누락·오류 |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 후 면제 |
※ 2025년부터 과태료 실제 부과 시작!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면제 가능
🏠 확정일자와 임차인 보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 경매 시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
- 우선 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 없이도 권리 보호 가능
- 분쟁 시 법적 효력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별개입니다. 둘 다 해야 보호받습니다.
Q2. 임대인이 협조 안 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A.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업무용은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과의 연계
- 공적 데이터 등록으로 이중계약 차단
- 실거래가 공개 및 보증금 검증 강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전제조건
✔ 마무리하며
2025년, 임대차계약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면, 당신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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