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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넘어서는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경제적으로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경우,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중증 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며, 진료비를 이미 지불한 이후라도 180일 이내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자 요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약 5,400,000원 이하.
▪ 질병/사고 조건
다음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암
- 심장질환 (예: 심근경색, 협심증)
- 뇌혈관질환 (예: 뇌출혈, 뇌경색)
-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성 질환
- 장기이식 수술
- 중증화상
- 중환자실 입원
- 고액 외래치료
▪ 비용 기준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예: 연소득의 15% 초과)을 넘는 경우.
-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모두 포함되며,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 기준입니다.
3.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 진료 종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입원 및 외래 진료가 모두 끝난 뒤, 진료비를 정산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 180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 "재난적의료비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전송 및 접수 확인
붙임1._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zip
2.0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pdf
0.45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hwp
0.11MB
②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직원에게 “재난적의료비 신청” 의사 전달
- 서류 작성 및 제출
5.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은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필수 항목입니다. 다만, 공단의 요청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설명

6. 심사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심사 (평균 2~4주)
- 자격 인정 시, 지급 대상 항목 심사
- 최종 승인 후 지정계좌로 지급
지급 범위
-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중복지원 제외 원칙 (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8. 신청 전 확인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복지로 콜센터 129
병원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정확한 서류만 갖추면 빠르게 심사받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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