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스승찾기’인가요?
누구에게나 평생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고, 그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은사님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이처럼 최근에는 스승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사회적 니즈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시도교육청)을 통한 ‘스승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스승찾기란 무엇인가요?
‘스승찾기’는 국민이 학창시절 은사님, 교사, 담임선생님 등의 연락처나 근무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청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검색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교직원 인적사항이나 현 근무지 정보를 교육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본인의 정당한 목적(감사의 뜻 전달 등)을 확인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3. 스승찾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스승찾기는 대부분 시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 스승찾기 신청 절차
- 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해당 시도)
- ‘민원 신청’ 또는 ‘스승찾기’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선생님 이름 및 근무학교 정보, 신청 목적 등
- 신분증 사본 제출
- 처리 기간: 보통 7일 이내
- 결과 통보: 교사 동의 시 연락처 전달 / 미동의 시 안내만 제공
4. 스승찾기 가능한 대상
구분 | 찾을 수 있음 | 찾기 어려움 |
---|---|---|
현직 교사 | 가능 | - |
퇴직 교사 | 교육청 기록 보관 시 | 기록이 오래된 경우 |
초·중·고 교사 | 가능 | - |
사립학교 교사 | 일부 가능 | 법인 협조 필요 |
5.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스승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따라 신청인의 목적, 정보, 동의 여부를 교육청이 확인한 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연락처 제공이 불가하며, 교육청은 중개자 역할만 수행합니다.
“무작정 번호나 이메일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허락하셔야만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6. 스승찾기 관련 유의사항
- 졸업한 지 오래된 경우: 기록이 없을 수 있음
- 연락 거절 시: ‘연락 거절하셨습니다’라는 안내만 받을 수 있음
-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본인 확인 필수
- 목적 외 사용 시 법적 처벌: 마케팅, 홍보 목적 사용 금지
7. 자주 묻는 질문(FAQ)
- Q. 학교만 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A. 학교명도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Q. 폐교된 학교 선생님도 찾을 수 있나요?
A. 교육청 기록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오래된 경우 어렵습니다. - Q. 해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이메일 문의 필요 - Q. 신청 수수료 있나요?
A. 대부분 무료입니다.
8. 마무리 –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
세월이 흐른 뒤 문득 떠오른 이름, 나를 바르게 이끌어 준 한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찾기는 단순히 연락처를 요청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사회적 연결의 통로입니다.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은사님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교육청을 통해 ‘스승찾기’를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