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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G2namu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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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미취업 청년을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2025년,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참여수당·인센티브·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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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개요

  • 정책명: 청년도전지원사업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목표: 장기미취업,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 운영방식: 청년센터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참여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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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의 참여 수준과 이수 기간에 따라 아래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 1. 단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5주 이상
  • 참여수당: 50만원
  • 이수/취업 인센티브: 없음
  • 재참여: 가능 (단, 중복 수당 지급 불가)

🔹 2. 중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15주 이상
  • 참여수당: 총 150만원 (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6개월 이내 취업 + 3개월 이상 근속 시)
  • 재참여: 1년 이후 가능

🔹 3. 장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25주 이상
  • 참여수당: 총 250만원 (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최대 50만원 (이수 시 20만원 + 취업 활동 시 30만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 국취Ⅰ 참여자: 해당 수당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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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상 상세 조건

🔸 기본 연령 요건

  • 만 18세 ~ 만 34세
  • 병역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만 39세)

🔸 주요 참여 유형

유형 조건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 없음 + 문답표 21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쉼터, 자립관 등에서 보호 받은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 출신으로 외국 국적 미취득한 18~34세
지역특화청년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정받은 청년 (30% 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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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 대학원, 방송통신학교 재학생
  • 국가 유사사업 수혜자 (6개월 이내)
  • 중장기 이수 후 1년 미경과자
  • 중도탈락 후 수당 받은 이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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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중복 수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중 프로그램 중복 참여 불가
  • 단기 프로그램만 재참여 가능
  • 운영기관별 정원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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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단념자 등)
지원 유형 단기 / 중기 / 장기
수당 최대 25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신청처 고용24 홈페이지
심사 방식 운영기관 개별 심사
재참여 일부 유형만 가능 (단기 재참여 가능)

2025년에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의 계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센터에서 여러분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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