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미취업 청년을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2025년,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참여수당·인센티브·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정책 개요
- 정책명: 청년도전지원사업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목표: 장기미취업,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 운영방식: 청년센터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참여수당 지급
✅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의 참여 수준과 이수 기간에 따라 아래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 1. 단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5주 이상
- 참여수당: 50만원
- 이수/취업 인센티브: 없음
- 재참여: 가능 (단, 중복 수당 지급 불가)
🔹 2. 중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15주 이상
- 참여수당: 총 150만원 (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6개월 이내 취업 + 3개월 이상 근속 시)
- 재참여: 1년 이후 가능
🔹 3. 장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25주 이상
- 참여수당: 총 250만원 (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최대 50만원 (이수 시 20만원 + 취업 활동 시 30만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 국취Ⅰ 참여자: 해당 수당으로 대체 가능
✅ 참여 대상 상세 조건
🔸 기본 연령 요건
- 만 18세 ~ 만 34세
- 병역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만 39세)
🔸 주요 참여 유형
유형 | 조건 |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 없음 + 문답표 21점 이상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 쉼터, 자립관 등에서 보호 받은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 출신으로 외국 국적 미취득한 18~34세 |
지역특화청년 |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정받은 청년 (30% 이내 허용) |
✅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 대학원, 방송통신학교 재학생
- 국가 유사사업 수혜자 (6개월 이내)
- 중장기 이수 후 1년 미경과자
- 중도탈락 후 수당 받은 이력 보유자
✅ 유의사항
- 중복 수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중 프로그램 중복 참여 불가
- 단기 프로그램만 재참여 가능
- 운영기관별 정원 조기 마감 가능
✅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18~34세 청년 (구직단념자 등) |
지원 유형 | 단기 / 중기 / 장기 |
수당 | 최대 25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
신청처 | 고용24 홈페이지 |
심사 방식 | 운영기관 개별 심사 |
재참여 | 일부 유형만 가능 (단기 재참여 가능) |
2025년에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의 계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센터에서 여러분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