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 청년수당 신청!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수당 사용법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청년 자립지원정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기계발과 구직활동을 위한 멘토링, 진단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여 서울 청년이 자신만의 속도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 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②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4세
- 출생일: 1990년 6월 1일 ~ 2006년 6월 30일
-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별 최대 3년 연장 가능
③ 소득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④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근로 중인 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증빙 필수
3.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예외 가능)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자: 청년월세지원,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이전 청년수당 수혜 이력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군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0일(화) 10:00 ~ 6월 12일(목) 16:00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모든 서류는 스캔 원본으로 제출 (캡처본 불인정)
5. 선정 이후 필수 절차
- 사전교육 이수 (안내책자 다운로드, OT 영상 시청)
-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매달 자기성장기록서 작성(11일~10일)
- 매달 29일 수당 지급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수당 중단 (예외 없음)
6. 청년수당 사용 방법
✔ 사용 가능한 항목
- 교통비, 식비, 자기계발비, 시험 응시료
- 심리상담, 온라인 강의, 문화예술 소비
✔ 예외적 현금 사용 허용 항목
※ 해당 내역은 자기성장기록서에 반드시 기재
7. 사용 불가 항목
- 주점, 카지노, 귀금속, 호텔 등 유흥·사행 업종
- 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 적금,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 해외 결제
- 현금으로 이체 후 용도 불분명한 사용
- 중고거래, 경조사비, 기부 등 사적 지출
※ 위반 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전액 환수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학생인데 방송대는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필요
Q2. 주 25시간 근무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2. 가능. 주 3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 필수 제출
Q3. 예전에 청년수당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9.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Q&A 바로가기
10. 마무리
서울 청년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정책형 복지입니다.
2025년, 자신의 진로와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자기계발·휴식까지, 청년의 미래를 서울시가 함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