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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 반기 신청: 상반기/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각각 신청 가능
이번 9월 신청은 2025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지급분으로, 정기 신청보다 먼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항목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일) |
신청대상 |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
지급시기 | 2025년 12월 중 예정 |
📌 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간주되어 최대 10%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 | 설명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배우자 소득 없음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음 |
✅ 2. 총소득 요건
2025년 1월~6월의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하며, 가구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상반기 기준 예상치) |
---|---|
단독 가구 | 1,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1,9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2,15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재산 총합 2억 원 미만
- 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주식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예정일: 2025년 12월 중
- 지급 수단: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결과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
예상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예상 상반기 지급액 (예시) |
---|---|
단독 가구 | 약 30만 ~ 70만 원 |
홑벌이 가구 | 약 50만 ~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약 70만 ~ 120만 원 |
※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후 개별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반기 신청은 필수인가요?
→ 아니요. 선택사항이며, 정기신청만으로도 가능 - Q. 문자 안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자격만 된다면 문자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Q. 상·하반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조건 충족 시 둘 다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는 2026년 3월에 별도 신청 - Q.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15일
- 대상: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중 소득요건 충족자
-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방문
- 지급시기: 2025년 12월 중
- 필수 확인: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정부 지원 현금 혜택,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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