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분할연금1 국민연금 이혼 시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연금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전업주부나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도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쌓은 연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수급 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혼 상태일 것 (별거, 사실혼은 제외)본인이 만 62세 이상일 것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분할청구도 보류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청구는 불가합니다.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 종류노령연금 : ✅ 가능장애연금: ❌ 불가유족연금: ❌ 불가분할 비율은 몇 %?혼인 기간 중 가입한 국민연금..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