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 제도1 예금자보호 1억원 시행일 예금자보호 제도란?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일정 금액까지 정부가 대신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이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들의 재산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당 개인 예금자 1인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 1억원, 정확한 시행일은?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이 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약 20년 넘게 동일 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2025.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