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의료비 신청1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1. 재난적의료비란?재난적의료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넘어서는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경제적으로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경우,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중증 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며, 진료비를 이미 지불한 이후라도 180일 이내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청 대상자 요건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약 5,400,000원 이하.▪ 질병/사고..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